PX쌀 유통 중형/징역 5년까지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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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30일 미군 PX쌀(캘로스쌀)의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앞으로는 관세법을 적용해 5년이하의 징역형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PX쌀 유통사범을 벌금통고 처분으로만 대응해 처벌의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청 훈령 7조(통고처분으로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앞으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X쌀 불법 유출·유통에 관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위반자는 무면허 수출입죄나 밀수품취득죄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값 3배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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