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육군모부대 소속 이지문 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28일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사단군사법원에 냈다.
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법률상으로 장교는 영외근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중위가 근무시간에 부대의 작전지역을 떠난 행위가 군인복무규정상 근무지 이탈금지로 징계사유는 될지 몰라도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육군모부대 소속 이지문 중위(24)의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28일 이중위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사단군사법원에 냈다.
안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법률상으로 장교는 영외근무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중위가 근무시간에 부대의 작전지역을 떠난 행위가 군인복무규정상 근무지 이탈금지로 징계사유는 될지 몰라도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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