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8백7명 빨리 처리/대검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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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옥중당선 이강두씨등 철저 조사키로/선거비용 초과도 수사
대검은 제14대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소환조사를 미뤄온 후보자 1백36명등 선거사범 8백7명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를 취하도록 26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옥중당선된 경남 거창선거구 이강두씨(55)를 포함,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당선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펴 1년이내에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검찰은 또 4월8일까지 선관위를 통해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9월말 이전 법원에 기소키로 했다.
선거기간중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민자 1백42 ▲민주 82 ▲국민 71명이며 구속자는 후보자 2명을 포함,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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