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 거래'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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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재벌그룹이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몰아주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자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거래내용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순자산(자산-부채)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 지분에 투자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업이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은 현재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상은 줄이되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 의무는 강화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 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에 상품.용역 거래를 몰아주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규제를 받을 회사는 41개 그룹에 354개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계열사와 분기당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시를 분기마다 해야 한다. 그룹 전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비상장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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