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자기자본 지도비율/0.9%P 상향조정/은행 감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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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신관리대상인 30대 계열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때 자구의무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지도비율이 지난해의 평균 25%에서 올해는 25.9%로 0.9%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은행감독원은 21일 『8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도비율도 이같이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기자본지도비율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대그룹 및 계열사들이 신규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용된다. 기업의 총자산중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비율을 만약 기업이 지도비율만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투자때 최고 6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유상증자나 부동산처분,주식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지도비율이 적용되는 1백5개업종중 화학·자동차·중공업·조선·철강·전기전자·기계 등 주요제조업등 56개업종의 지도비율이 올라간 반면 서비스업·숙박업·일반소매업·석유정제업 등 45개 업종은 지도비율이 낮아졌으며 4개업종은 변동이 없다.
이중 전기업의 지도비율은 지난해보다 35.6%포인트가 올라 52.5%,보관창고업은 29.9%(5%포인트 상승),부동산업은 37.6%(3.9%포인트 상승)로 각각 조정됐고,이번에 신설된 통신업은 자기자본 지도비율이 4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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