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금품수수 엄단/“기업돈 유입도 철저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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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거사범 민주공적 차원 대처”/이내무­김법무 합동기자회견
이상연 내무·김기춘 법무부장관은 11일 공명선거실시와 관련,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정착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는 후보자와 유권자,기업돈을 선거자금에 유용하는 기업인이나 기업에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후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회견에서 『모든 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공직자들이 엄정중립을 지켜 선거개입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유권자·후보자·정당이 솔선하여 법을 지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아울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퇴폐영업·불법집단행동등 사회기강과 민생치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14대 총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적으로 성숙하느냐,퇴영적으로 후퇴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간주,엄하게 다스림으로써 민주발전이 완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아울러 ▲기업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거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비용 법정한도 초과 ▲흑색선전 ▲폭력 ▲공무원의 선거관여등 선거사범을 집중 수사,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아울러 선거사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을 법정한도액 이상으로 지출하거 유권자를 매수한 죄로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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