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지방은 제외 상한제 시행 땐 이윤 6%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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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방의 주택은 9월 시행 예정인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돼도 민간건설업체는 6%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 업체가 보장받고 있는 이윤(5~5.2%)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임직원 1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 등의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체의 이윤은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2%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6%였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지금보다 보장 이윤이 다소 높아질 수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윤 폭을 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은 감정 시점(사업승인 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인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업체가 취득할 당시의 토지가 임야였든 밭이었든 관계없이 대지로 인정해 합당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초고층 아파트 등 특수한 주택 구조나 주민 편의 증진 목적으로 사용된 건축 비용은 건축비로 인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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