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등 일방적 용도 변경 주택 신축 못해 주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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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설부가 남양주군 일대의 일부 경지지역 내 임야와 취락지역을 일방적으로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고시해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부는 지난 91년12월6일 남양주군 및 땅 소유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용도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됐다고 판단된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산166등 5필지 5만5천1백40평방m등 20만2천4백55평방m의 경지지역 내 임야를 산림보전지역으로, 취락지역이었던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462등 2천15필지 2백14만4천평방m를 경지지역으로 용도를 각각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아파트와 주택건립을 위해 평당 30만∼50만원씩에 이 지역 땅을 구입했던 건축업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다 아파트나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자 땅값도 떨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군 화도읍 김모씨(48)는 『급작스럽게 용도가 변경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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