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대출·지급보증때 임원 인감까지 요구/일부은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경련 시정건의
일부 은행들이 기업들에 시설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서줄때 과거에는 법인인감 하나만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임원들의 개인 인감을 일일이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활동에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6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작년말 인감증명제도가 개선돼 지난 2월부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업임원들의 경우 개인임감을 관할 법원에 등재할 필요가 없게되자 신한은행,제일은행 등 일부은행은 ▲일반대출 한도 약정 ▲대외지급보증약정 ▲개발신탁한도약정 등에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증명으로 임원들의 개인인감을 붙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원들의 개인인감을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떼어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임원들이 여러지역에 흩어져있을 경우 임원들 가운데 절반이상의 인감증명을 한데 모아 은행에 내기란 쉽지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주요기업의 자금담당 관계자들은 최근 전경련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무부 정건용 금융정책과장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고객이 은행과 거래할때 특정한 도장을 갖는 것과 같이 임원들의 특정도장을 은행에 맡기는 방안도 연구해볼만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