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김연관씨 항소중 의원자격 유지/대검 발표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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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은 5일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자격상실로 보도된 전남도의회 김연관 의원(48·중앙일보 4일자 2면)은 현재 1심판결에 불복,항소중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광주지검의 착오로 4일 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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