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씨름·테니스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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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각급 학교 교실에 사물함 설치가 의무화되고 중·고교 체육장 의무 설비로 씨름장과 테니스장이 추가됐다.
또 각종교과의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각종 교구의 종류가 1백75가지 더 늘어났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학교교구·설비기준」을 확정,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시달, 93년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새 「교구·설비기준」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가방무게를 줄이고 교실환경을 개선하도록 보통교실의 설비기준으로 책·걸상·칠판·교탁, 스피커, TV수상기·청소용구함 외에 사물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중·고교 체육장 설비도 지금까지 권장 기준이던 테니스장과 씨름장을 의무시설로 바꿨으며 배드민턴장은 권장설비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육에서 신체 발달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 설비기준으로 단속한 놀이기구인 시소와 모래밭을 제외하는 대신 비교적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터널·망오름대·흔들사다리·구름다리 등이 신설되고 설치종목도 2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각종 교과의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교구도 새 교육과정에 맞춰 종전의 1천6백39개 종류에서 1천8백14개 종으로 10.7%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37종에서 49종으로, 국민학교는 3백17종에서 2백96종으로, 중학교는 6백13종에서 7백55종으로, 고등학교는 6백72종에서 7백14종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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