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선동-3만여평 풍치지구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28일 서울 돈암동 538일대 1만7천8백54평과 동선동 5가319일대 1만5백86평 등 3만2천9백40평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등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해 20∼30년 된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던 이 지역의 재건축 및 주변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또 공원으로 지정됐던 ▲서울 장위동 231일대 ▲월곡 제1근린 공원내의 택지조성지역(2천8백35평) ▲서울상도동 7의55일대(4백9평), 7의137일대(4백10평)도 공원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목동 517일대 4천43평은 이 지역이 지난83년 이미 협의 매수한 토지로 공원시설 결정이 나있어 근린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도시계획시설 해체 및 결정 안을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도>풍치지구 해제지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