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산공단 오염부과금 논란/“태풍탓… 못낸다” 업체 이의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행심 찬반갈려 법정시한 넘겨
지난해 폐수배출로 조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오염배출부과금 징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비산염색공단측은 지난해 9월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45억여원의 배출부과금 납부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며 환경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까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못내리고 법정시한을 넘긴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공단측은 지난해 9월1∼27일 기준치 1백PPM보다 3배정도 더 높은 산업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로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고는 『8월23일∼27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천재지변인 태풍 글래디스 영향으로 폐수속 찌꺼기(슬러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기준치가 넘는 산업폐수를 흘려보냈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2월20일 환경처에 냈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이달 10,17일 두차례 환경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으나 공단측의 이의제기 수용여부에 찬반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내고 법정처리기간 60일(2월20일에 해당)을 넘겼다.
환경분야 행정심판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행정심판에 앞서 처분을 내렸던 대구지방환경청은 『태풍과 찌꺼기처리를 못한 사실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다음달중 현장조사를 한 뒤 재결하자는 주장이 우세해 결론없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