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인정」 입법 추진/보사부/6·7월 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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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사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뇌사(뇌사) 인정문제와 관련,『6,7월중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뇌사제도 인정 특별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만성신부전증등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만성환자가 급증하는데도 관련 형법·민법상 뇌사환자 사망인정 규정이 없어 사실상 목숨이 끊어진 뇌사환자로부터 필요한 장기등을 이식받지 못하는등 의료상 입법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뇌사상태를 법률적인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시체해부보존법령 개정등 법령을 정비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승낙과 의료인의 뇌사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를 떼내는 것은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의학계에 따르면 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돼 어떤 치료노력을 하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뇌의 일부 기능이 살아있는 식물인간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종교계 뿐만 아니라 민·형법상 사망의 시기 문제와 관련해 일부 법조계등에서도 반대해 논란이 돼왔다.
뇌사제도는 68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세계의학총회에서 「뇌사를 죽음의 시점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한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10여개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독일·영국 등에서는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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