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고유 품질 마크 필요"|소비자보호원 연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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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급증하는 각종 가공 식품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업 표준화법이 아닌 식품의 규격 관리와 적정한 품질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된 법규가 필요하며,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데 사용되는 마크도 지금의 「KS」 대신 식품 고유의 다른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현행 공업 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 규격 식품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포장이 규격화 된 농수축산물은 포장 단위의 다양화와 함께 생산지·생산자·생산일·유통기한·피해 구제방법 등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 개발 연구실 연구팀 (원장 김석철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 한국은 식품 규격에 관한 관리 법규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산품 규격 관리 법규인 공업 표준화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일본이나 미국 등 독립 된 법률을 운용하는 나라에 비해 규격 식품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특성에 맞는 법제정과 함께 독자적 식품 규격용 마크를 만들어 규격 사용 허가의 강화 등 식품 부분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연구팀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KS규격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식품의 수도 겨우 63개에 불과해 미국의 3백82개, 일본의 4백15개에 비해 턱없이 적어 규격 표시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팀이 소비자 5백50명을 대상으로 각종 계량 제도와 물품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건을 살 때 무게를 달거나 길이를 재보는 경우는 50%, 그중 41%는 판매업자의 눈속임 등 불만스러운 경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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