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정년보장 규정 재검토 요청/교육부,각 대학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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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교육부는 14일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수임용에 대한 권한이 대학측에 대폭 넘겨지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대부분 부교수이상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도록 인사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교육부는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하되 조교수(4년)와 전임강사(2년)는 임용기간을 두도록 하고 부교수는 정년제 혹은 기간제를 적용토록 했으나 전국 24개 국·공립대학중 제주대를 제외한 23개 대학이 부교수이상은 모두 정년을 보장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년보장제 실시는 자질을 갖춘 교원에게 신분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원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의욕과 자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며 『국·공립대학이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대학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재검토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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