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단속 대폭강화/값·거래 5∼10%뛰면 즉각 조사반 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 투기억제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부동산거래량 또는 가격이 1년전에 비해 5∼10%이상 늘거나 오른 지역에는 즉각적인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된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과태료를 물리거나 공공기관의 매수권이 발동된다.
건설부는 14일 선거·이사철을 앞두고 각종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부에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제1차관보)를,각 시·도 및 시·군·구에는 경찰·세무서 합동의 투기단속반과 상설고발센터 등을 각각 설치,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격 거래동향을 기초로 「투기예고지표」를 개발,5∼10%이상 증가시에는 이들 단속반을 자동 투입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된지 2년 이상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조사,▲미사용·방치시는 유휴지로 지정해 과태료를 물리고 ▲전매된 토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