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리스·금융채도 인수물량 사전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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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 카드채·리스채·사모사채·금융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물량에 대해 사전조정을 받아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14일 정부의 채권발행시장 종합관리방안과 관련,기채조정협의회의 물량조정대상채권을 현재의 일반 회사채에서 증권사 및 은행·투신 등 증권업겸영기관들이 발행시장에서 인수·매입하는 모든 회사채와 금융채는 물론 카드채·리스채 등 특수채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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