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해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만회라도 하듯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정비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 무려 2백 사건에 달하는 조례를 선정해 샅샅이 심의.
「의원들은 이 심의를 통해 문제조항으로 드러난 서울시 급소조례 중 「건물매입시 과거 5년전까지 전 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 주인이 대신 내도록 하는 조항 등을 비롯, 39건의 조례를 개정할 방침.
시의원들은 『행정 편의적 조례를 모조리 찾아내 25일 열릴 임시회때 모조리 바꾸겠다』며 『그동안 서울시공무언들로부터 받았던 「평가절하」시선을 완전히 두바꿔놓겠다』고 자신 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