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조례 모두 바꾸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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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을 만회라도 하듯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정비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 무려 2백 사건에 달하는 조례를 선정해 샅샅이 심의.
「의원들은 이 심의를 통해 문제조항으로 드러난 서울시 급소조례 중 「건물매입시 과거 5년전까지 전 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 주인이 대신 내도록 하는 조항 등을 비롯, 39건의 조례를 개정할 방침.
시의원들은 『행정 편의적 조례를 모조리 찾아내 25일 열릴 임시회때 모조리 바꾸겠다』며 『그동안 서울시공무언들로부터 받았던 「평가절하」시선을 완전히 두바꿔놓겠다』고 자신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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