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축물 규제 안푼다/「시도별 물량할당제」계속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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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린생활시설은 해제
정부는 건설경기조절을 위해 상업용건축물은 일부 규제를 푸는대신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2일 기획원 및 건설부에 따르면 1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난 7백67만평방m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작년에 행정지도로 묶였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보다 80%나 늘어났으나 상업용의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허가에서 착공까지 보통 2∼3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봄 건설경기는 지금까지 우려됐던만큼의 과열양상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연초에 급격히 늘고있는 점을 중시,지난해 9∼12월 시한부로 도입했었던 시·도별 물량 할당제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키로 하고 오는 15일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키로 했다.
그러나 상업용건축물에 대해서는 ▲1월중 허가면적이 크게 줄었고 ▲90년 5월이후 9차례나 규제가 계속돼온데다 ▲선거를 앞두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를 풀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13일 기획원·건설부·상공부등 3개 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말로 규제기간이 끝나는 근린생활·업무시설의 규제연장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되,착공시기는 늦추도록 유도하고 대형빌딩등 업무시설은 계속 규제하는 절충안에 부처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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