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재판 또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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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0일 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중인 장세동 피고인(50)의 변호인측이 낸 재판연기신청을 받아들여 14일로 예정돼 있던 13차공판을 연기,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피고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법정증언 역시 무기연기됐으며 3월 총선 이전에는 재판이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재판연기신청에 이어 검찰측 역시 변호인측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고 내부 의견조정이 덜 이루어졌다며 재판연기를 비공식적으로 요청,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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