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교장 등에도 선발권 부여/정신대동원 일왕칙령<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자정신근로령을 재가하여 이를 공시함.
일본천황서명날인
소화십구년 팔월이십이일
내각총리대신 소기 국소
군수 대신 등원은차랑
내무 대신 대달 무웅
후생 대신 광뢰 구충
부서
늑령 제오일구호
여자정신근로령
제1조 근로상시요원으로서 여자(학도근로령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함) 대원조직(이하 여자정신대라 칭함)에 따른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으로써 국가 총동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 또한 당해명령에 따른 근로협력을 해야할자 또는 여자정신대에 의해 종업을 하는 자의 고용,사용,취직,종업 또는 급여 기타의 종업조건에 관한 명령으로써 동법제6조의 규정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조 국가총동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여자가 여자정신대로서 하는 근로협력(이하 정신근로라 칭함)은 국가 또한 지방공공단체 또는 후생대신과 지방장관(동경도에 있어서는 경시총감 이하 같음)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총동원업무로서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을 해야한다.
제6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또는 신청이 있을 경우 여자정신대의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시·정·촌장에 준하는 자를 포함해서 동경도의 구가 존재하는 구역 또는 경도시·대판시·명길옥시·횡빈시·신호시에 있어서는 구장이라 칭함. 이하 같음) 기타 단체장 또는 학교장에 대해 대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명령하도록 함.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자중에서 대원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령장으로 통지하여 정신근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함.
제9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복종하여 정신근로해야 함.
제10조 정신근로를 하는 경우 여자정신대의 조직 및 운영 또는 그 대원의 규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서 이를 정함.
제13조 후생대신(군수성 소관기업에서의 근로관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군수대신)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정신근로를 받는 사업주에 대해 대원의 사용 또는 급여 기타의 종업조건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대원의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의 부조에 과연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6조 후생대신 또는 지방장관은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신근로에 관해 시·정·촌장과 기타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 그리고 정신근로를 받는 사업주를 감독함.
제18조 제십삼조의 규정은 지방장관 또는 국민근로동원서장이 행하는 지도 또는 권장에 따라 여자가 여자정신대에 의해 제이조의 규정에 의한 총동원업무에 있어서 공장·사업장·기타 장소에서 종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본령중 후생대신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대만에 있어서는 대만총독으로 하고 지방장관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도지사,대만에 있어서는 주지사 또는 청장으로 하고 시·정·촌장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부윤(경성부에 있어서는 구장) 또는 읍면장,대만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라 하고 국민근로동원서장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 부윤,군수 또 도사,대만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라 하고 도도부현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도,대만에 있어서는 주 또는 청으로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