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 꾸민 울산군의장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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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부산지점 울산지청 이중훈 검사는 6일 울산군의회 의장 박명순씨(59)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의장은 울산군 삼남면장으로 재직중이던 89년 2월22일 면직원 박갑서씨(31·구속중·토목기사)에게 지시,농지인 울산군 삼남면 교동리 1366 5천2백80평방m에 축사등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한뒤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주)새진흥주택이 1백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또 박의장은 지난해 11월초 이같은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박씨에게 5백만원을 건네줘 도피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의장의 신병처리를 대검에 품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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