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도 복무기간 단축/국방부/사병입영 시기따라 1∼5개월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93년 1월 이후 입영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도 입영시기별로 최소 1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5일 『지난해 9월 각군에 시달한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경과조치가 시행에 들어가 현역복무자들도 93년 1월 이후 단축되는 육군 4개월,해군 2개월,공군 5개월 한도내에서 복무를 단축하되 입영시기별로 단축기간을 육군 4단계,해군 2단계,공군은 3단계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육군은 90년 7월 입대자 ▲해군은 90년 12월 입대자 ▲공군은 89년 3월 이후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되며 단계별 단축기간은 별표와 같다.
국방부가 이처럼 92년말 입대자들에게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은 92년말 입대자가 93년초 입대자보다 입대를 먼저 하고도 전역은 늦게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경과조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