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억수뢰/공장입지 승인미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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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군산=서형식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군산임해공단내 공장용지를 입지심의도 거치지 않고 양도를 승인해준 군산시청 공단관리계직원 최인섭씨(46·주사보7급·군산시 금광동 삼성아파트 6동502호)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군산시청 세외수입계장 홍선기씨(49·6급·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106동 1304호)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최씨는 지난해 8월10일 달아난 홍씨의 부탁을 받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지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장상호만 변경,회림기계공장용지 1만5백86평을 부림기계로 양도케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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