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도의원 10년구형/교육위원 선출관련/돈 건네준 위원엔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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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군산=서형식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길태기 검사는 24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위원선출 관련 뇌물수수사건 공판에서 문창우 피고인(50·전북도의회 내무위원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추징금 2천2백만원을,강인선 피고인(62·전북도교육위원)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두피고인은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방자치시대의 선량으로 뽑혔는데도 금품을 주고받는 부정을 저질러 도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선출과정에서 구조적인 병리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0일 전북도교육위원선출과 관련,2천2백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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