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총선 대비 주민등록 정비/내달 6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내무부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내무부는 2월6일부터 20일까지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도 재발급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신고를 받는다.
내무부는 이 기간중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실태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다. 이 경우 투표권행사를 못하게 되고 위장전입자·허위신고자는 형사고발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