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대표자 승소땐 나머지 피해자 자동배상/법무부,93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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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무부는 25일 소비자단체소송·환경소송을 집단민원사건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9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작업중인 이 법률은 현재 공해·소비자분쟁등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을 보완,대표자 1,2명이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도 자동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 출입국사범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94년까지 서울에 「서울 외국인 보호관리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부산지역 등에도 이를 설치,출입국사범을 강제 출국때까지 보호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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