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벌금 1.5배내면 불출석/3월시행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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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3월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을 위반,벌금통고를 받은뒤 벌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도 벌금액의 1.5배를 미리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 청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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