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불시단속 강화/환경처/기동반 보강… 적발땐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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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해업체를 불시단속 하는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의 인력이 보강돼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환경처는 21일 『현재 4개반 14명으로 이뤄진 중앙특별기동 단속반을 7개반 25명으로 확대,맑은물 공급대책의 하나로 전국에서 하루 발생하는 약7백28만t 가운데 90.3%를 쏟아내는 오염물질 대량배출업체 3백80여곳을 올해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특히 상수원·공공하천 등에 악성산업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흘려보내거나 쓰레기를 버리다 기습단속에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환경침해 사범으로 조업정지·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리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는등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또 거듭 법규를 어기는 문제업체는 환경사고의 전문적인 진단등을 위해 올상반기중 신설될 「환경기술지원단」의 정밀진단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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