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폐수 또 유출/하루 천2백만원 부과금/대구환경청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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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김선왕기자】 지난해 폐수무단방류로 두차례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대구염색공단이 다시 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하루 1천2백만원씩의 공해배출부과금을 물게됐다.
1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9일부터 염색공단측이 침강조의 원수펌프 등이 고장나 기준치이상의 폐수가 나오고 있다는 자진신고에 따라 측정한 결과 COD가 기준치 1백PPM을 넘어선 1백30·7PPM으로 밝혀져 이같은 부과금을 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염색공단은 지난해 허용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다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조업정지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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