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바람 가출 주부/자기집 침입 강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춤바람으로 가출한뒤 자기집에 들어가 강도짓을한 한정자씨(42·주부)와 한씨의 정부 김정환씨(20·무직)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정부 김씨와 함께 1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화곡8동 자기집에 검은색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들어가 남편 이모씨(49·사채업)와 아들(12·서울H국6)을 과도로 위협,이씨의 옆구리를 찔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 5백여만원이 든 중소기업은행 통장·현금 56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80년초 결혼한뒤 2년전 춤바람이 나 가출,최근 유흥비가 떨어지자 카페에서 만난 김씨에게 『돈많은 집을 알고 있으니 같이 털자』고 꾀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폐쇄회로 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의 아내같다는 남편 이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붙잡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