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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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헌법 92조에 설치근거를 둔 헌법기관이다.
이 기구의 전신은 81년6월5일 발족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인데 6공화국 헌법에서「민주」가 추가됐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평통)는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명분하에 지역 및 직능대표 8천9백19명으로 발족됐다.
그러나 5공 헌법하의 대통령선거인단을 지역대표로 임명하는 등 명분에 맞지 않는 활동상을 보여 존폐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87년 개헌협상 때 지역대표를 지방의회 의원들로 대치하고 직능대표도 가급적 선출직으로 충원키로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기구명칭에도 「민주」자를 추가키로 합의, 지금에 이르고 있다.
회의기구는 전체회의·지역회의·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별도로 운영위원회·지역협의회 및 사무처가 구성돼 있다.
전체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체회의는 지금까지 다섯 번 소집됐으며 현 자문위원수는 1만9백18명이다.
지역회의는 시·도 및 47개 해외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3백∼5백·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열리며 산하에 정책심의분과위 등 9개 분과위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부의장 18명을 포함, 모두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징계심사 등 자문회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 맡고있다.
지역협의회는 2백60개 시·군·구 및 11개 해외지역별로 구성됐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창구역할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는 장관급인 총장을 포함, 모두 1백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5명이 거쳐갔고 지난 9일 송한호 전 통일원차관이 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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