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매매·정비 영업허가 쉬워진다/교통부 시행규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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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수제폐지·설치기준 완화… 차량검사 수수료는 올려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각종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기준을 차량대수로 정하는 허가정수제가 폐지돼 이들 업소 신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부는 자동차관련 영업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검사 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을 개정,16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은 자가용 1천2백대,매매업은 자가용 3천대,▲폐차장은 차량등록대수 3만5천대(도),14만대(서울)마다 1개 업체씩 허가하던 것을 폐지했으며 ▲직할시 이상에만 허가했던 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은 또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신규검사는 현행 1만3천65원에서 1만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속검사·임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는 8천4백4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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