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파업 투표/노조,조업 중단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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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노사분규 29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이헌구)는 노조원 3만5백11명의 쟁의행위돌입 찬반의사를 묻기위한 투표를 14일 오전 6시부터 15개투표구에서 사업부별로 강행,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날 투표를 불법행위로 간주,『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측에 묻겠다』며 「선조업 후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도 14일 노조측에 행정지도공문을 보내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닌데도 근무시간중에 투표를 강행,투표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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