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 20%로/당초 40%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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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 2월부터 농지나 임야를 공장터·집터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때 내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40%에서 20%로 완화됐다.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은 14일 당초 이 제도의 입법예고때 공시지가의 4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하려했으나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너무 높다는 이의를 제기해 2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의 경제차관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공단조성·국방시설·도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만을 전용부담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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