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91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전국세무서 민원실 어느 곳에서나 도지소재지의 주소만 제시하면 전국 어느 곳의 공시지가든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세무소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전화·우편·팩시밀리 등을 이용,조회가 가능하다.
공시지가는 양도·상속·증여세등 토지관련 각종세금의 부과 및 공공용지 수용·사용시의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땅값으로 「평방m당 얼마」식으로 표시된다.
국세청의 전산서비스는 지난해 4월 90년도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뒤 지난해말까지 모두 9만5백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