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1.5배 미리 내면 즉심 출석안해도 된다/경범죄 위반사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은 6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중 범칙금을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즉결심판 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시안을 각급 법원·검찰·경찰 등에 의견조회를 거친뒤 이달중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대법원 개정시안은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범칙금 1.5배를 납부하고 관할경찰서에 불출석 심판을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