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유부녀 협박/1백여만원 갈취/30대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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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주】 전북 이리경찰서는 6일 카바레에서 알게된 유부녀를 강제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은 전명철씨(34·서울 신창동 20의 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초 이리시내 H카바레에서 알게 된 이모씨(35·여·이리시 어양동)를 관광지로 놀러가자고 유인,대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여관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한뒤 7돈쭝짜리 금팔찌 1개(시가 35만원 상당)를 빼앗은뒤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한달동안 네차례에 걸쳐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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