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 18평으로 규모확대/건설부/공급기준 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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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월백만원까지 입주자격/10년이상 근속자는 임금제한안둬
근로자주택의 면적 상한선이 15평(전용면적기준)에서 18평으로 확대되고 입주자격이 월소득 9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는등 근로자주택의 공급기준이 완화된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의 가구당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15평이하에서 기업체가 자사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18평이하로 상향조정키로했다. 그러나 주공·지자제·주택사업자 등의 공급분은 종전과 같이 15평이하로 제한된다.
또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전년도의 월평균 임금(보너스등 포함)기준 9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하고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기준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주택 배정신청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2배의 가중치를 두어 주택물량을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배의 가중치를 두어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입주자격이 상실되게된 연탄제조업체 근로자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계속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입주자격을 넓히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근로자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주택공급은 2만9천2백99가구에 그쳐 당초목표 8만가구의 36.6%에 머물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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