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49% 면적 청정지역 지정/환경처 내년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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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처는 26일 폐수배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청정지역」을 현재보다 70%이상 올리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현재 2만7천4백93평방㎞ 넓이의 청정지역 2만1천여평방㎞ 지역을 추가해 ▲경북 3천7백40평방㎞ ▲전남 3천87평방㎞ ▲전북 2천9백58평방㎞ ▲충북 2천73평방㎞ ▲경남 1천9백2평방㎞ ▲충남 1천2백20평방㎞ ▲경기 1천2백평방㎞ ▲강원 1천1백16평방㎞ 등 남한 전체면적의 49%에 해당하는 4만8천여평방㎞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다.
환경처는 이 조정안을 관계부처등과 협의,내년 6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며 청정지역에서는 96년부터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환경처는 지난 2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청정지역·가지역·특례지역 등 4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총질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96년부터 공해업체의 폐수배출량에 따라 대폭 높일 것을 예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수역별 환경기준을 재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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