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 융자금 확대/농림수산부/땅값의 90%까지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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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가 최고 2천만원 지원/내년부터/연리도 5%서 3%로 낮춰
농지구입자금 지원한도가 내년 1월부터 농가는 현행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영농조합법인은 2천6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높여지고 이자도 싸진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지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요령에 따라 지원액수가 커지는 한편 자금한도도 구입농지값의 80%에서 90%로 확대됐다.
농협을 통해 융자되는 자금의 연리도 내년부터는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두명이상의 자녀등에게 상속시킬 때 농사를 짓는 한명의 자녀가 다른 상속자의 상속분을 구입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2천만원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해 농지가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게 했다.
또한 간척농지를 장기간 임대받아 경작해온 농민이 이 농지를 구입할 때도 2천만원이상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규모확대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매사업의 예산도 내년에는 3백억원이 많은 3천3백억원으로 늘리고 이 사업으로 사들인 농지는 인근 거주농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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