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향응물의땐/공천에 반영할것/민자 공명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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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24일 전국 각 지구당에 「공명선거지침」을 내리고 연말연시 지역주민을 상대로한 선물돌리기·향응제공등 일체의 불법·타락 행위를 자제토록 지시했다.
민자당은 이 지침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수 있는 행위를 각별히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사전·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침은 또 금지된 기부행위의 유형으로 ▲금전제공 ▲화환·달력등 물품이나 시설제공 ▲무상대여·무상양도 ▲채무의 변제·경감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이에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지침은 또 『입당원서와 교환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한기부행위도 결코 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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