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위협 여교사/집행유예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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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신명중 판사는 23일 서울 독산동 두산국교 교장협박사건 이은주 피고인(2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의 행위는 3년이상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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