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력 불법동원 엄단/검찰 1백23개 단속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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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금품요구 유권자도 모두 구속수사/정총장 “자존심 걸고 공명이룩”
대검은 19일 14대총선을 앞두고 산업인력의 과도한 선거운동원 유출등 과열·혼탁분위기를 사전 차단키 위해 개정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이전 운동원 고용 ▲규정인원(선거사무소 20명) 초과 고용 및 초과 교체(3회) 행위등 1백23개 단속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또 고질적인 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및 정파를 초월,엄정 단속하고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 및 후보지망자,이를 알선·매매한 중간관여자(선거브로커)는 물론 금품을 요구하거나 건네받은 유권자까지도 전원 구속수사,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19일 열린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공명선거여부는 우리사회 안정·발전의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국민적 자존심을 건 공명선거를 이룩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 『금전선거의 원천차단을 위해 ▲불법선전행위 ▲금품수수행위 ▲선거인력 불법 동원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 ▲선거관련 폭력행위 ▲정당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수사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은 철저한 공소유지와 장기중형 구형으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현재 50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이 현장확인수사·기획수사·지역전담수사 활동을 계속중이며 1백23개 유형의 구체적 단속지침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달된 선거운동금지 1백23개 유형에 따르면 ▲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 및 선심관광알선 ▲동창회·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음식물 및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선전용 인사장·달력·유인물 등 배포 및 현수막설치 행위 ▲후보자등록이전의 선거운동원 고용행위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비당원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개최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등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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