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7일 범인성유해환경업소 단속결과 적발된 78개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11월 한달동안 벌인 단속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된 6개업소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영업시간을 위반한 13개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변태영업행위를 한 바보온달식당(윤정금·의정부1동 16의1)등 5개업소에는 2개월 영업정지를, 건강진단미필 및 시설기준위반을 한 경안식당(우형구·의정부3동 98의5)등 54개소에는 시정 및 시설개수 명령지시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