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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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7월 중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42건의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적발해 거래 당사자 등 84명에게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세 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 세금 납부와 함께 낮춰 신고한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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