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도입/내년부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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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내년부터 중고선의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부터 현안으로 대두됐던 중고선 도입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근 마무리해 그동안 거의 금지해 왔던 중고선의 도입을 대폭 허용하기로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고선도입이 허용되는 선박종류는 ▲유조선 ▲액화석유가스(LPG)선 ▲냉동선 ▲유류제품탱커 ▲카페리 등 모두 35만t이다.
중고선 도입은 국내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85년 해운합리화조치이후 거의 금지됐었으며 다만 연령 10년이하의 4천t 미만 선박으로 한일항로나 동남아항로에서 기존선박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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