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조약 5개비준 내년중 연차적으로 2~3개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따른 ILO조약 비준문제와 관련, 내년6월께 우선 5개내외의 조약을 비준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2∼3개씩 비준 조약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0일부터 총1백72개 ILO조약중 비준검토대상 1백30개에 대한 분류작업에 들어가 이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국내법 일부개정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 ▲국내법에 현저히 저촉되는 것등으로 나눈뒤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비준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내년 비준할 조약은 「근로시간에 관한 조약」(제1호), 「내외국 근로자의 평등대우에 관한 조약」(제19호)등 5개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쟁점이 되고있는 복수노조·공무원(교원)노조·제3자 개입허용등과 관련된 제87·98·151호등은 최소한 2∼3개년내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노동부는 조약비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초 노-사-정대표가 1대1대2의 비율로 참여하는 가칭 「ILO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