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잘못작성 많다/연 60만건… 엉뚱한 피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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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경찰·관세청등 모든 사법기관이 작성해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연간 60만여건씩 잘못 작성돼 형사사건자료관리에 큰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법기관은 형사입건한 피의자의 인적사항·범죄사실·죄명·지문 등을 적어 작성한 수사자료표를 경찰청으로 보내 전산입력,수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9일 경찰청에 따르면 90년의 경우 1백88만7천5백85건의 각종 형사 피의자 가운데 32.5%인 61만2천5백91건이 수사자료표작성 잘못으로 전산입력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들어서도 10월말까지 모두 1백57만9천58건의 형사피의자 가운데 30%인 47만4천1백95건의 전산입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산입력이 불가능했던 47만여건 가운데 1천2백96건은 형사 사건과는 아무관계 없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지문 등을 도용하거나 채취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적사항·지문 등이 잘못기재된 수사자료표상의 오류는 ▲형제간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가 3백65건 ▲친인척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도용 2백80건 ▲다른 사람의 지문 채취 6백5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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